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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1.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46011-474 소득46011-474 소득46011474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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