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22.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소득46011-475 소득46011-475 소득46011475 20000422 200004 2000 04 22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주차장운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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