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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22.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 및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46011-478 소득46011-478 소득46011478 20000422 200004 2000 04 22

요지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ㆍ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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