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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2.

용역대가 수령시 사업소득 해당여부, 적용세율 및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소득46011-47 소득46011-47 소득4601147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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