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3.
특수관계자간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 요율의 산정방법
소득46011-482 소득46011-482 소득46011482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 임대료는 소득세법 제41조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ㆍ위치ㆍ주위환경ㆍ이용상황ㆍ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재정경제부령 제86호, 99.5.24) 제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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