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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22.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의 계산

소득46011-482 소득46011-482 소득46011482 20000422 200004 2000 04 22

요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여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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