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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22.

해외용역제공자의 거주자판별과 용역수익의 소득구분

소득46011-483 소득46011-483 소득46011483 20000422 200004 2000 04 22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면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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