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3.
세금계산서 대신 선하증권 등을 첨부하여 비용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484 소득46011-484 소득46011484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는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복식부기의무자인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에 의하여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2000.1.1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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