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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3.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소득46011-485 소득46011-485 소득46011485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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