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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3.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수취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소득46011-486 소득46011-486 소득46011486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의하여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 및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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