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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2.

복식부기의무자가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소득46011-49 소득46011-49 소득4601149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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