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28.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소득46011-506 소득46011-506 소득46011506 20000428 200004 2000 04 28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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