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21.
권고사직에 의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512 소득46011-512 소득46011512 19991221 199912 1999 12 21
요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경영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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