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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2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지급액의 소득구분

소득46011-512 소득46011-512 소득46011512 20000428 200004 2000 04 28

요지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00.1.1 이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1999.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사항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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