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28.
자동차판매대리업자의 광고선전비와 매출에 따른 할인액이 필요경비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46011-513 소득46011-513 소득46011513 20000428 200004 2000 04 28
요지
자동차판매대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동차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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