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28.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514 소득46011-514 소득46011514 20000428 200004 2000 04 28
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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