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방법
소득46011-51 소득46011-51 소득4601151 20000112 200001 2000 01 12
요지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4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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