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2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521 소득46011-521 소득46011521 19991221 199912 1999 12 21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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