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5. 6.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제공하는 파산관재인 용역에 대한 보수의 소득구분
소득46011-542 소득46011-542 소득46011542 20000506 200005 2000 05 06
요지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호의 의견조회에 관하여는 우리과의 질의회신(소득 46011-211, 2000.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1, 2000.2.11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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