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31.
퇴직위로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556 소득46011-556 소득46011556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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