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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31.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이 대신 지급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소득46011-562 소득46011-562 소득46011562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수령하여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장려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는 것이나,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수령하여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장려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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