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31.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임가공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소득46011-565 소득46011-565 소득46011565 19991231 199912 1999 12 31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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