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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5. 18.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일 경우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소득46011-569 소득46011-569 소득46011569 20000518 200005 2000 05 18

요지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같은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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