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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5. 2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 적용여부

소득46011-582 소득46011-582 소득46011582 20000522 200005 2000 05 22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며(도매업의 기준금액은 3억원임),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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