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5. 22.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584 소득46011-584 소득46011584 20000522 200005 2000 05 22
요지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과의 손실보상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의무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투자상담사로부터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은 경우 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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