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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5. 22.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미회수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585 소득46011-585 소득46011585 20000522 200005 2000 05 22

요지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건물 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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