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5.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한 경우 경정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58 소득46011-58 소득4601158 20000115 200001 2000 01 15
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또는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학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같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기장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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