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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5. 2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신축건물의 취득가액

소득46011-599 소득46011-599 소득46011599 20000524 200005 2000 05 24

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토지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분양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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