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5.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추가 환급 여부
소득46011-60 소득46011-60 소득4601160 20000115 200001 2000 01 15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환급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당해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당해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이며,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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