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5. 30.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46011-610 소득46011-610 소득46011610 20000530 200005 2000 05 30
요지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종전의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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