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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5.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46011-61 소득46011-61 소득4601161 20000115 200001 2000 01 15

요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반납하였던 급여가 체불 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의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으로서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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