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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5.

사업자가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62 소득46011-62 소득4601162 20000115 200001 2000 01 15

요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및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8항ㆍ제9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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