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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9.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소득46011-633 소득46011-633 소득46011633 20000609 200006 2000 06 09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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