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9.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636 소득46011-636 소득46011636 20000609 200006 2000 06 09
요지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와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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