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9.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매각손실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638 소득46011-638 소득46011638 20000609 200006 2000 06 09
요지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7-3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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