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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5.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된 비용의 자산계상 및 상각여부

소득46011-63 소득46011-63 소득4601163 20000115 200001 2000 01 15

요지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 중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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