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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16.

공사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타 소득금액과의 통산가능여부

소득46011-652 소득46011-652 소득46011652 20000616 200006 2000 06 16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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