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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16.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자공제 가능시기

소득46011-653 소득46011-653 소득46011653 20000616 200006 2000 06 16

요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하는 거주자는 의사 등으로부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공제를 받고자하는 거주자는 의사 등으로부터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거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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