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16.
공동사업자의 경우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의 신고방법
소득46011-654 소득46011-654 소득46011654 20000616 200006 2000 06 16
요지
2001.1.1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2001.1.1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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