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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21.

무인경비기계장치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671 소득46011-671 소득46011671 20000621 200006 2000 06 21

요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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