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2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승계여부
소득46011-674 소득46011-674 소득46011674 20000621 200006 2000 06 21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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