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21.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방법
소득46011-677 소득46011-677 소득46011677 20000621 200006 2000 06 21
요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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