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28.
주유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684 소득46011-684 소득46011684 20000628 200006 2000 06 28
요지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정유(주)의 직영주유소에서 석유류 제품 판매에 따른 인적용역(판매, 수금, 장부정리, 시설물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 ’98 및 ’99귀속 표준소득률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며, ’90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시 대리업의 적용범위에 주유소 판매관리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기타 도급업(코드 번호: 848090 → 현재 749609)을 적용하였으나, 이의 적용을 정확히 하고자 ’98귀속부터 상품대리에 명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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