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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30.

건축물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702 소득46011-702 소득46011702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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