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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7. 7.

폐업시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수시부과 결정가능 여부

소득46011-723 소득46011-723 소득46011723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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