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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7. 7.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소득46011-724 소득46011-724 소득46011724 20000707 200007 2000 07 07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합산하여 4개 이상인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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