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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7. 14.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비의 지출증빙 수취여부와 필요경비산입 여부

소득46011-755 소득46011-755 소득46011755 20000714 200007 2000 07 14

요지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8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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