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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7. 14.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소득46011-757 소득46011-757 소득46011757 20000714 200007 2000 07 14

요지

농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농ㆍ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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