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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7.

결혼전에 발생한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46011-76 소득46011-76 소득4601176 20000117 200001 2000 01 17

요지

결혼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같이 귀속이 분명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61조에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은 그 특성상 소득자별 개인단위로 과세하는 것보다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맞는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가 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같이 귀속이 분명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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