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21.
적법한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788 소득46011-788 소득46011788 20000821 200008 2000 08 21
요지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관부서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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